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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 시작

바이든의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통한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이번 구제안에 해당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Brian W. Oh) 변호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으며 최소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는 또한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자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을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 또한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610A 웨이버를 승인받아 본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고야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601A 웨이버 없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밀입국자의 자녀도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완석 변호사는 오직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를 모토로 내세우며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오 변호사는 가족 초청이민, EB-1(취업이민 1순위), EB-2(석사.학사&경력.NIW), EB-3(국가이익 면제) 등 이민비자와 O-1A.O-1B, L-1A, L-1B, E-2(투자비자.직원비자) 등 비이민비자가 전문 분야다. 또한 추방재판을 비롯해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 신청 및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케이스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편,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는 합법적 신분 유지와 영주권 취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하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4-08-26

"이민법 끝까지 책임"…높은 케이스 성공률

이민법은 수시로 관련 법규가 바뀌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들을 타이밍 맞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꼼꼼하고 빈틈없이 케이스를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이민법 변호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LA 윌셔길에 오피스를 둔 '오완석(Brian W. Oh) 변호사'는 오직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개업 이래로 한 장소에서 18년 이상 활동하며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오완석 변호사의 모토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케이스를 의뢰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와 정보에 맞춰 업데이트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이민국 송부 전까지 서류를 5~6차례는 다시 훑어볼 정도다. 그만큼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것이 고객들의 평이다. 또한 변하는 이민법 규정과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정확히 분석해 케이스를 처리함으로써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 변호사는 가족 초청이민 EB-1(취업이민 1순위) EB-2(석사.학사&경력.NIW) EB-3(국가이익 면제) 등 이민비자와 O-1A.O-1B L-1A L-1B E-2(투자비자.직원비자) 등 비이민비자가 전문 분야다.     또한 추방재판을 비롯해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는 이들의 waiver 신청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 신청 및 불체자 구제방안인 245(i) 조항을 통해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케이스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편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는 합법적 신분 유지와 영주권 취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하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3-09-12

오완석 변호사, "이민법 끝까지 책임"...변호사가 직접 상담 '호평'

이민법은 수시로 관련 법규가 바뀌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들을 타이밍 맞게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꼼꼼하고 빈틈없이 케이스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이민법 변호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 오피스가 있는 '오완석(Brian W. Oh) 변호사'는 오직 이민법 한 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해왔다. 개업 이래로 한 장소에서 17년 이상 활동하며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오 변호사의 모토는 '항상 연락이 닿고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다. 이를 위해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상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시 변호사와의 연락이 가능한 체제를 통해 처음에만 잠깐 얼굴을 보고 도통 만나기 어려운 일부 변호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실제로 케이스를 의뢰한 고객들은 언제든 궁금한 사항을 전화를 걸어 오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와 정보에 맞춰 가장 업데이트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통상적으로 이민국 송부 전까지 서류를 5~6차례는 다시 훑어볼 정도다. 그만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것이 고객들의 평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발상의 법률상담도 그의 특기다. 법 규정과 강화된 심사 기준을 분석해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내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 변호사는 취업이민과 가족 초청 외에도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면제) O 비자(뛰어난 능력 소유자) 등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밀입국자 영주권 취득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된 케이스도 특별 상담한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도 성공적으로 받아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체자구제안인 245(i) 조항을 통해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케이스도 상당수에 이른다.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3-07-17

목사인데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이 가능한지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문= 저는 현재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한국 신학 석사 학위를 소유하고 있으며 목사 안수도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권 스폰서 해줄 교회를 구했는데 목사직도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그동안 목사를 비롯한 종교직 종사자들은 종교비자(R-1)를 받고 2년간 유급으로 근무한 뒤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었습니다. 한동안 종교이민은 노동인증(Labor Certificate)과정이 생략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어 한인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 서류에 사기가 만연되어 있음이 이민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실사가 이루어지고 교회 재정상태와 영주권 신청자의 근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서류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심사기간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취업이민이 종교이민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할 경우에는 교회의 실사가 없으며 고용주의 재정능력도 세금보고서 혹은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보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노동국이 정한 영주권 신청자의 연봉을 순이익 순자산 혹은 고용인의 월급을 통해 교회의 재정능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주로 세금보고서나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 보고서를 통해 순자산이 연봉이상으로 있음을 보여줌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교회 설립연도나 성도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할 경우 LC(Labor Certificate) 단계에서 감사(Audit)가 없을 경우 빠른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신학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의 임금 지불 능력만 증명이 된다면 별도로 종교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487-1122

2011-10-24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문= 저는 1999년 4월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로 변경한 뒤 현재는 불법 체류자로 있습니다. 2001년 2월에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옷 가게 스폰서를 구하게 되었는데 불법체류자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서 10년간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답= 불법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이나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245(k) 조항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45(k)조항은 취업이민 케이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법체류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245(i)조항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등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었던지 혹은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 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당시 거주지 증명은 유틸리티 요금 낸 것 은행 입출금 내역서 영수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245(i)조항은 밀입국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2001년 2월에 노동인증서(LC)를 신청한 증거가 있고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245(i)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학사학위에다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폰서 회사인 옷 가게로부터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대하여 일자리 제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가 노동국이 정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 (213) 487-1122

2011-05-02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그래픽 디자이너 취업비자 (H-1B) 신청이 가능한지

▶문= 저는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이번에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2012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H-1B는 자바 타이틀보다는 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할 정도의 전문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H-1B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귀하는 우선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H-1B 본인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스폰서 회사에서 수행 해야 할 업무의 성격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 직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직책이 H-1B를 받기에 합당한 전문 직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4가지 중 한가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첫째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이 적어도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직책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인용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동종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됨을 증명하거나 혹은 제안된 직책이 매우 복잡하고 특별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책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주가 제안된 직책에 보통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자를 고용한다는 회사 내부 고용 관행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수행해야 할 업무의 성격이 너무나 특수하고 복잡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이 학사학위 이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직책은 OOH에 의하면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주의 그래픽 디자이너 고용관행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가진 자를 고용했음을 보여준다거나 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이 너무나 복잡하고 특수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을 보여주어도 됩니다. ▶문의: (213) 487-1122

2011-04-11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결혼을 통해 받은 임시 영주권, 1년 만에 이혼하면?

△문=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시영주권 받고 2년되면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1)진실한 의도로 결혼했지만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진실한 의도로 결혼 했지만 이후에 이혼이나 혼인 무효로 결혼이 끝이난 경우 3)진실한 의도로 결혼했고 현재도 결혼중이지만 배우자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4)추방이 되면 본인이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위 4가지 경우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 배우자의 사인 없이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두번째 경우 즉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이혼으로 결혼이 끝난 경우에 해당이됩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처음 결혼할 당시 결혼이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든지 공동 명의의 리스나 융자계약서 크레딧 카드 은행 계좌 정보 공동 세금보고 혹은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해지를 혼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혼이 끝난 상태이어야 하며 이혼이 수속중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제출기간은 보통 87일이 주어집니다. 귀하는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언제 든지 혼자서 조건부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민국에서는 이혼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하고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문의: (213) 487-1122

2011-03-14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경기로 비즈니스 실적이 좋지 않은데 E-2 연장 가능할까?

△문= 저는 현재 E-2로 조그만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E-2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경기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려워 2010년 세금보고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저 외에 한 명 밖에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2 연장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 최근 경기 악화로 E-2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민국의 E-2연장에 대한 심사는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E-2 연장의 핵심은 현 비즈니스가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급급한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차원을 뛰어넘은 소득창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체의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소득을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귀하와 같이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순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혹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소득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E-2 사업체 이외에도 국내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즈니스 플랜이나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 보고서 등을 통해 앞으로 충분히 생계유지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E-2 사업체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생계유지에 급급한 사업체일 경우에는 왜 5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자세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앞으로 충분히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현재 사업체 소득이 생계유지 이상의 충분한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 E-2 사업체 외에 한국에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시고 잘 작성된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앞으로 충분히 생계유지 이상의 소득을 올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E-2 연장 시에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87-1122

2011-02-14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온라인쇼핑몰, 친구돈 6만불투자로 E-2 신분변경가능?

▶문=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투자금액은 6만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친구가 빌려주는 돈입니다. E-2를 받으려면 투자금액이 적어도 10만불은 되어야 하고 투자금액은 한국에서 송금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이 미국에 있는 친구 돈 6만불을 빌려 투자해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로도 E-2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투자금액으로 생각하고 계신 6만불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이라면 투자금액의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투자금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만 충분한 액수(substantial amount)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투자는 비즈니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예상하고 있는 6만불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것은 E-2 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 입니다. 많은 분들이 E-2 투자금액은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된 것이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투자금액의 출처만 분명하다면 그 투자금이 미국내 돈이든 한국에서 송금한 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친구분 돈 6만불을 빌린다면 그 친구분이 6만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명함으로써 투자금액의 출처를 밝힐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했다든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월급을 받은 돈을 저축해 모은 돈이라든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든지 은행에서 융자를 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융자금을 투자금액으로 이용할 시에 주의할 점은 E-2 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담보로 한 융자금액은 투자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E-2 신청 시 사업체의 종류는 상관이 없으므로 온라인 쇼핑몰로도 E-2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렌트 수익금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소극적(inactive) 투자로 간주되어 E-2 신청에는 부적합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개발 관리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active)투자로 인정되어 E-2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213) 487-1122

2011-01-17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려면

△문= 미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약혼자를 초청 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 때 사용되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입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신청하는 두분이 결혼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며 청원서 신청하기 2년이내에 두사람이 실제로 만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만나는 것이 약혼자 국가의 법규나 문화적 관습에 위배되거나 직접 약혼자를 만나는 것이 미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는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한국인인 경우에 이러한 면제를 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2년 사이에 직접 서로 만났고 두분이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결혼할 자격이 된다면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국립비자 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며 거기서 다시 주한 미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약혼자 되시는 분은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21세가 되지 않은 약혼자의 미혼자녀들도 약혼자 동반가족 비자(K-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보통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초청해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90일 기간에 대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고 상당히 엄격히 지켜집니다. 약혼자 비자는 다른비자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초청한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시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뒤 2년 되기 90일전부터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혼인 경우 약혼자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그 자녀 또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487-1122

2010-12-20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후 동반가족의 영주권은?

△문= 저는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5개월전에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미혼인 두 딸(17세와 16세)은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제 영주권 신청 당시 미국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만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아내와 두딸을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귀하께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많이 단축되어 12월 비자 문호가 2010년 8월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먼저 접수한뒤 문호가 오픈되기를 기다렸다가 문호가 오픈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 머무는 동안 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가족들이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해서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국립비자센터 (NVC)로 보내지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Follow-to-join을 통해 동반가족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따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영주권 문호와는 상관이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의 두가지 방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Follow-to-join 을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관계가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성립되어야 하며 자녀들도 21세 미만 미혼자녀 이어야 합니다. Follow-to-join은 한국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 문의: (213) 487-1122

2010-11-22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학사학위 전 경력으로 취업이민 2순위?

Q: 저는 현재 취업비자(H-1B)로 취직을 하여 스폰서 회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영주권 취득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위는 없고 학사 학위 받기 전 7년의 경력이 있는데 학사학위로 7년 경력이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이 가능한지요? A: 11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4년제 학위 소유자)과 숙련직(2년 경력 소유자)의 영주권 문호는 2005년 1월 22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오픈 되어 있어 2순위의 경우 신청 후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한국학위 포함) 소지자' 혹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졸업 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사 학위를 받기 전에 일한 7년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학사학위 받은 후 경력으로만 인정이 되는데 인정될 수 있는 경력이 아직 1년 경력 밖에 되지 않으니 취업이민 2순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취업이민 2순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경력을 더 쌓아서 5년의 경력이 되신 다음에 2순위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그대로 취업이민 신청시 이용할 경우 그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경력을 쌓은 후에 다른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서 진행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의: (213) 487-1122

2010-10-25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

△문= 미 시민권자인 형님이 2001년 2월에 저를 형제초청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저는 2000년 5월에 학생비자로 들어와 현재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고 첫째 아이는 23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시민권자 형제 초청 문호가 오픈이 되었다는데 불법신분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최근 가족 초청 영주권 문호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의 경우 10월달 현재 2001년 12월 1일까지 문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1년 2월에 형제초청 청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우선일자가 2001년 2월이므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 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이지만 245(i)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45(i)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주권 청원서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고 피초청인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형제 초청 청원서가 2001년 2월에 들어갔고 미국에 2000년 5월에 들어와 계속 거주했다면 245(i)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분이 불법이어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세가 넘어간 자녀의 경우 가족초청 청원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승인된 날까지 걸린 시간을 현재 나이에서 빼서 21세가 넘지 않으면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해 동반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213) 487-1122

2010-09-27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목사 취업비자·취업이민 가능한가?

△문= 저는 한국에서 신학 학사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뒤에 미국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로 신학 박사과정 재학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청빙해서 영주권까지 스폰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스폰서를 서 줄 교회는 성도수가 500 명 이상 되는 장로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요. ▼답= 우선 목사는 종교비자 (R-1) 와 취업비자 (H-1B) 를 통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2011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터는 아직도 남아있어 취업비자 신청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비자의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의 관건은 하고자 하는 업무가 4년제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목사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종 으로 분류가 되어 취업비자의 자격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종교비자입니다. 종교비자 신청 자격요건은 신청하기전 2년간 같은 교단의 회원이어야 하며 하고자 하는 업무가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업무는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과 연결됩니다. 종교 비자 신청의 경우 교회는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제를 받은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시 귀하의 교회가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실사를 받은 교회라면 급행수속을 통해 15일이내로 승인받아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으나 만약 실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급행수속이 되지 않으며 실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수도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대사관에서 종교 비자를 받기를 원할 경우 이민국에서 먼저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영주권 획득 방법에는 취업이민과 종교이민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석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 진행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2년의 풀타임 경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종교이민의 심사가 강화된 이후로 목사를 비롯한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 (성가대 지휘자 전도사) 이 취업이민 2순위를 이용해 1년 반 정도 만에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시간상으로 볼때도 종교이민보다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487-1122

2010-07-19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재정보증인의 자격과 책임

△문= 저는 미 시민권자로 이번에 결혼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정보증인의 자격과 재정보증을 섰을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답= 가족 초청의 경우 보통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하게 됩니다. 자격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저소득 (poverty guideline)의 125%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현재 가족수 2명에 해당되는 최저 금액의 125%는 $22,887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에 해당될 경우 $22,887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보통 재정보증인은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소득으로 증명을 합니다. 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는 재산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현재 소득의 차액의 5배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만불이고 최저금액의 125%가 $22,887 일 경우 차액인 $2,887의 5배 이상의 재산을 은행 잔고, 부동산, 주식 등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 본인 스스로 기준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dependents의 소득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의 소득을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와 동일한 소득원을 통해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로 충분치 않을 시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은 미국에 거주지를 둔 18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이든 공동 재정보증인이든 보증을 서기로 했다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혹은 미국내에서 40분기 (약 10년)를 일한 크레딧이 쌓일때까지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보증인,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난 경우에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로는 재정보증을 받은 자가 Food Stamps, 메디케이드,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정부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응급 메디케이드, 현금보조가 아닌 단기간 응급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 문의: (213) 487-1122

2010-06-21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시민권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

△문= 저는 현재 미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가 8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최근 경제적 상황의 악화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현재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임시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 조건부 해지 신청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즉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 귀하는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1)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처음에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이나 혼인 무효로 결혼이 끝이난 경우 3)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고 현재도 결혼중이지만 배우자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4) 추방이 되면 본인이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 중에 귀하의 경우에는 두번째 경우 즉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이혼으로 결혼이 끝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결혼이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든지 공동 명의의 리스나 융자계약서 크레딧 카드 은행계좌 공동 세금보고 혹은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해지를 혼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혼이 끝난 상태이어야 하며 이혼이 수속중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 판결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문의:(213) 487-1122

2010-05-17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고용주 세금보고가 적자인데

△문= 저는 현재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2009년 6월에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e)를 접수해서 최근 노동인증서(LC)가 승인이 났습니다.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2009년 세금보고상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청원서 승인에 문제는 없는지요. ▼답=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입니다. 귀하와 같이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취업 청원서 거부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은 노동인증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LC가 접수된 시점이 2009년이므로 2009년부터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은 주로 3가지 방법에 의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의 순이익이 노동부가 정한 기준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회사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순이익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세금보고서 Schedule L에 나타난 현금화 할 수 있는 순자산이 노동부가 정한 기준 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현재 취업비자로 받고 있는 월급이 노동부가 정한 월급 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셔도 됩니다. 결국 귀하의 스폰서 회사가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순자산이나 현재 받는 월급이 노동국이 정한 임금 이상이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 문의: (213) 487-1122

2010-03-22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한국의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문= 저는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답=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때 약혼자 비자 (K-1)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두분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야 하며 청원서 신청하기 지난 2년 사이에 직접 서로 만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약혼자가 있는 국가의 문화적 전통이나 법규로 인해 직접 만날수 없는 경우이거나 직접 만나야 할 경우 미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면제조항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 2년 사이에 직접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고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국립 비자 센터(NVC)로 보내지며 여기서 다시 주한미대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약혼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가족비자 (K-2)로 함께 올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보통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초청해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90일 이내에 결혼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90일에 대해서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상당히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결혼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과 함께 노동허가서(work permit) 여행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시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기 90일전에는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분이 재혼인 경우 재혼이 배우자 자녀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아이도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213)487-1122

2010-02-22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문=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 2001년 2월에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보석가게에 스폰서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갖고 있고 대기업에서 10년간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답=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혼 자녀)은 밀입국을 제외한 불법체류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신청전 6개월미만의 불법체류나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245(k)조항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취업이민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법체류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245(i) 조항이 있는데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었든지 혹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e)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살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당시 거주지 증명은 유틸리티 요금 낸것 bank statement rent 영수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245(i) 조항은 밀입국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2001년 2월에 LC 신청한 증거가 있고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일단 245(i)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학사학위에다 졸업후 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폰서 회사인 보석가게로부터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대한 오퍼(job offer)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가 노동국이 정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213)487-1122

2010-02-01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종교와 취업비자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문= 저는 한국에서 신학 학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이번 5월에 마치게 됩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고용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수가 500 명 이상 되는 장로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졸업 후 제가 현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가 저에게 적합한지요. ▼답= 우선 전도사로서 일을 하게 될 예정이라면 귀하가 생각할수 있는 비자 는 종교비자(R-1)와 취업비자(H-1B)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터는 지난 12월 21일자로 마감이 되어 지금 당장 신청할 수는 없고 오는 4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올 10월1일 부터입니다. 졸업 후 당장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OPT 신청을 통해 9월30일까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의 관건은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이 4년제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이어야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종교비자입니다. 종교비자 신청 자격요건은 신청하기전 2년간 같은 교단의 회원이어야 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라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제를 받은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적 절차로서 귀하의 교회가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실사를 받은 교회라면 급행수속을 통해 15일이내로 승인받아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으나 만약 실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로 있는 경우 바로 종교이민 신청은 불가능하고 종교비자로나 취업비자로 2년간의 풀타임 경력을 쌓은 후에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213)487-1122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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